이번 시간은 청소년증 만드는법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청소년증은 미성년자인 비학생 청소년도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게끔 하기 위해 지·군·구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 증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수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청소년이면서 이 카드를 보여주면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증서는 필수로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이 원할 때 신청하시면 유용할 텐데 참고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세가 될 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알고 계시면 되고 최초로 신청할 땐 무료로 쓸 수 있지만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 수수료 5천원을 내고 다시 발급받으시면 돼요. 신분증 용도로 ..
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공인된증서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 비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도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서비스를제공하는 공인된 청소년 우대 제도입니다. 소지하고 다니면 청소년 우대 증표로 분명히도움이 될텐데 의무적인 민증과는 다르게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읍, 면, 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은 학생증과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 신청서가 필요하며,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