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근로한 사람이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나서 퇴직을 결정하게 될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장에서 일시 지급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규정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업장에서도 조건에 충족됐을 경우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급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보통 1년 이상 문제없이 잘 근무를 마쳤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이번 시간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관한 내용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근속한 후 퇴직하게 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사유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느 직종에서든 1년이상의 기간 동안 맡은 일을 수행하면 근로 제공에 대한 축적된 임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이 인정되야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간혹 회사 사정이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미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으니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
이번 시간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한 방법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퇴직금(退職金)은 근로기준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상당 기간 동안 노동을 했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될 때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일시지급금이라 알고 계실 겁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이라고 해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됐다면 고용 형식에 상관없이 기준에 충족됐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제도적 절차인데요. 물론 상황상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 초년생이거나 알바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제대로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