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서는 토지 또는 건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인데 체납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미납한

금액이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얼마나 부과가 됐고 어느 정도 납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이데 만약 5월 말쯤에 구입을

했다고 해도 매년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직접 관할기관에 방문해서 업무 처리를

했던 경우가 많았었지만 요즘엔 웬만한 증명서

출력 업무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진행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될 거예요.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하는 분들은 거의 알고

계시겠지만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쉽고 빠른 조회가 가능한데 먼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와 같이 검색한 다음

밑에 카테고리로 나와 있는 민원24를 선택합니다.





메인 페이지가 열리면 자주찾는 민원에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세목별증명]을 클릭하세요.


 

 



처음 방문했을 경우 보안 프로그램이 로딩되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되니 안전하게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안내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이 나올 텐데 간단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은 수수료가 없으니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접속하면 되고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긴

하지만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마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전자 서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으로 신청 양식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주소와 전화

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니 올바르게 적어준 다음





증명서 사용 목적과 수령 방법, 발급 부수를 체크

및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린터 장치를 연결해야 되는데 민원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로 지정해야 하며 아이피로

연결된 네트워크 Printer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원 목록에 보이더라도

인쇄 작업을 시작할 수 없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조회 및 출력 업무를 할 수가 있으니 유용한데요.


알려드린 방법대로 동일하게 따라 해보면 아주

쉽고 간편하게 원했던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 정보 포스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