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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오늘은 파일 확장자 변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파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확장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웹페이지에 올려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될 때 특정 확장자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바꿔줘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해당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폴더를 열면 상단 메뉴에 '보기'가 있는데 누르면 끝에 [옵션] 항목이 나타난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하려는 설정은 굳이 변경하려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가 아닐지라도 상관없으니 아무 폴더나 열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만약 상단 메뉴에 '보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성을 누른 다음 [폴더 및 검색 옵션]을 클릭해 줍니다.

 

폴더에서 옵션은 항목 열기, 파일 및 폴더 보기, 검색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니 눌러주세요.

 

폴더 옵션창이 뜨면서 이번에도 상단에 있는 보기 탭을 눌러주면 밑에 고급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면 다시 클릭해서 체크를 풀어주고 적용 또는 확인을 누르면 파일 확장자 변경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시 이미지가 보이는 폴더 화면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지명 옆에 확장자가 붙어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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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방금의 고급 설정으로 인해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파일도 이처럼 마찬가지로 확장자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방금과 같이 설정을 변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일의 확장자를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테스트를 위해 파일 확장자 변경jpg에서 png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우클릭을 해서 [이름 바꾸기]를 진행해 줘야 됩니다.

 

파일의 이름을 한 번 클릭하고 1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다시 클릭을 해줘도 이름 바꾸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일명 옆에 .png로 바꾸려고 하니 경고 창이 뜨게 될 것이며, 파일의 확장명을 바꾸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예]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이 경고 창의 말처럼 혹시나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손상될 우려도 있으니 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똑같은 파일 하나를 따로 복사해 두는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파일의 확장자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으면 제대로 복원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될 거예요.

 

 

 

 

변경되도록 진행해 보니 파일명 뒤에 .png로 바뀌게 됐고 우클릭해서 속성을 봐도 파일의 형식이 PNG 파일(png)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쉬우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파일 확장자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응용해서 png파일을 jpg로 바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파일명을 바꿔야 될 때 알려드린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하면 될 거에요.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 됐으면 좋겠으며,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용과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보답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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