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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보건증 재발급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는 포스팅을 해볼 텐데요.





식품 관련 직종과 유흥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위생적인 부분을 위해 전염병 유무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 반드시 해당 영업장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전염병이 있다면 음식을 만들거나

나르는 일을 할 때 병균이 옮겨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보통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주일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유효기간이 지날 무렵이 됐거나

실수로 보건증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다시 보건소에 찾아가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집에 프린터 기기가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이 다가와 1년이내에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처음에 진행했던

검사를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과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을 입력해

찾으면 바로 공식 홈페이지인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가 나오니 접속해줍니다.





메인 페이지가 열리고 나서 스크롤을 약간

내리면 자주 찾는 메뉴가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제증명 발급받기]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진행을 해보기에 앞서 앞서 제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좋으며,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력 가능한 기기가 공유 프린터가 아닌

반드시 개인용 프린터를 사용해야 문제없이

서비스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증명발급 화면에서 보건증 재발급 기간

대한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

내용이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스크롤을 내려준 다음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체크하고 이전에 방문했던 보건기관을 찾아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서 조회하면

공인인증서 창이 뜨게 되니 로그인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했었던 기관이 재발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발급가능 보건기관 목록'

버튼이 있으니 다른 곳을 찾아봐도 되고요.





이제 신청 및 발급내역에서 건강진단결과

(보건증) 항목을 선택해준 다음 접수번호를

클릭해서 마무리로 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 보건증 재발급 기간과 함께 간편하게

가정에서 인쇄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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