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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통신판매업은 광고물, 전기통신매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온라인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을 시작하기 위해 직접 세무서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절차를 밟아 나갔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밖을 나가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PC를 이용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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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정확한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알려드릴 테니 잘 보고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 거예요.

 


 

참고로 온라인상으로 신고를 하기에 앞서 공인인증서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지 과정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민원24'를 입력 후 찾으면 검색 결과에서 바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다음 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첫 화면이 열리면 좌측 상단에 검색창이 보일 텐데 '통신판매업'이라 입력하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됨과 동시에 첫 방문이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보안상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니 설치를 해줍니다.

 

 

 

 

정상적인 설치 과정이 끝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표시한 항목에 [신청]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이디를 만들어도 되지만 발급 업무를 해야 할 때공인인증서를 등록해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로그인되면 민원안내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통신판매업신고서 작성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신고인의 여러가지 정보와 참고사항, 구비서류, 수령방법 선택 등을 최종적으로 입력 및 체크한 후 밑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보면 민원이 접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는 해당 메일을 통해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린 포스팅 내용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도움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길 바라며 보답해 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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