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시간은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라 함은 사업자 등록 시 발급받게 되는 문서로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해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개시일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 개시, 기타의 사업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적고 자필 서명해야 됩니다.(2인 이상 공동사업일 경우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됨)

 

이렇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을 땐 인터넷을 통하여 공동인증서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처리 및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유의할 점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는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한 상태이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신고하는 걸 미루지 말고 일치감치 신고하는 게 좋을 거예요.

 

728x90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거나 익숙지 않은 분들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잘 몰라서 헤맬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궁금한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 구성 항목으로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 개업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의 주소, 사업의 종류, 교부사유, 공동사업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있으니 해당되는 항목에 정확히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에 남겨드린 주소를 클릭해서 이동하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생팁>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우측에 세금종류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일 텐데 이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클릭해서 이동하세요.

 

 

 

 

넘어간 페이지에서 좌측을 보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가 항목별로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클릭하면 될 것이며, 이후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아이디 또는 공동인증서 정보를 입력해서 접속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납세자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고 알릴 테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며, 필요한 인스톨 작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기본정보와 사업장(단체) 소재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업종 선택이 있는데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클릭한 다음 업종코드를 조회하고 업종코드목록이 나오면 더블클릭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이어서 사업장 정보입력,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사업자 유형 선택이 나오는데 해당되는 것에 꼼꼼히 작성하고 체크해 주세요.

 

 

 

 

이후 입력해야 될 내용은 선택사항이므로 기입할 수 있는 부분만 기입하면 되겠고 맨 밑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제출서류 선택이 나오는데 사업장을 임차한 임차인일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고 2인 이상 공동사업일 땐 동업계약서를 첨부하면 될 거예요.

 

신고하려는 업종에 따라 허가증, 신고필증, 등록증 사본도 필요할 테니 대상 파일을 준비하여 [파일찾기]를 눌러 업로드해 주시고 모두 올렸으면 맨 밑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침내 최종확인 단계로 유의사항을 알려줄 테니 자세히 읽어본 다음 확인하였습니다 항목에 체크하고 밑에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누르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는데 재차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후 다시 넘어왔을 때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테니 눌러주면 최종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민원신청내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짧게는 1~2일,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렵거나 헷갈리는 것은 없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더 알아보고 싶을 경우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여 1번> 6번을 누르면 사업자등록 이용 문의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할 게 있을 때 이용해보면 도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내용 및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보답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