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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국민연금은 인간의 노령, 질병,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 자료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으며,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고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거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빈곤 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매달 납입하고 있는 상태지만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급받는 나이는 만 60세에 도달한 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개월 수가 120개월(10년) 이상을 채웠을 때 평생 동안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고 이 기간이 경과됐을 땐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돌아가셨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제사정이 안 좋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 알아본 분들도 있을 텐데 아쉽게도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 및 목적과 달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조기연금으로 이미 납입한 실적이 10년 이상을 충족했고 소득이 없는 55세~60세 사이의 연령인 분들은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자격조건에 충족된 분들은 알아보시면 되겠고 일찍 받게 되는 만큼 매월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건 참고해야 될 거예요.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인해 자사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분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의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제공하고 있으니 자격조건이 됐지만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용해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히 알려드린 정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내용 및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보답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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