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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제공 일상생활 속의 꿀팁입니다.


이번 시간은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해볼 텐데 중소벤처

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발행하고

있는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국의 전통

시장인 재래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류는 5천원, 1만원, 3만원 3가지가 있고 1인당

한달에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 현금

처럼 쓸 수 있어서 관심이 생긴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월 구매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 누군가의 기념일이거나 명절 등 여러

가지 일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준비할 게 떠오르지 않거나 급하게

알게 됐을 땐 상품권을 줬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전통시장이나 상점, 가맹점을 이용하면 음식이나

물건 등을 금액 내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금액이

모자라거나 딱히 살 만한 물건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현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발행일로부터 유효

기간이 5년이나 되긴 하지만 그래도 쓸모 없을 것

같거나 돈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평소에 궁금했던

분들은 참고해서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상품권을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돈으로 교환할

땐 갖고 있는 상품권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한

금액의 60%가 넘었을 때 차액으로 남은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면


사설 상품권 가게를 방문하시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가까이 볼 수 있어요)


또한 상황에 따라 구매했지만 당일날 사정이 생겨

다시 환불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구입 당일 판매

지점에서 구매자 본인이 구매한 곳에 직접 방문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긴 하지만 판매된 후 하루가





지나면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가 되어

전산상으로 환불 및 교환처리가 불가능할 거예요.


이유는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판매 및 회수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보안상

여러 가지 제한될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구매 후 아예 사용하지 않고 하루가

경과된 상품권은 원칙상 현금 형태로 1:1 환급이

불가능하니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방법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상품권 뒷면을 보시면 이용안내 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사용 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니 이용해보시면

되겠고 다른 의도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궁금 및 사용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인

통합문의처 1357로 연락해보면 도움 될 것이며

또한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매 및


사용안내, 가맹점포찾기, 구매지점찾기, FAQ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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