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정보제공 일상생활 속의 꿀팁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순변심으로 핸드폰 개통철회 관련
내용을 알려 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해볼 텐데
기존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잔고장이 많고
너무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며 잘 관리하지 않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겼을 때 최신 폰으로 바꾸고자
마음을 먹고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개통을
진행하게 된 적이 있을 텐데 처음엔 뭔가 설레고
좋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폰과
디자인도 별로 다르지 않고 특별하게 도움 되는
유용한 기능도 없는 것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른 경우로 기기값 외 요금제와 여러가지 부가
서비스로 인해 실제 매월 납입해야 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거나 휴대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바가지를 씌워버리는 곳도 있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입할 때 잘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통화품질 불량이나 여러 가지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이 바뀔
때가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유가 생기게 되어
개통을 다시 취소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다시 찾아가기 전에 웹 검색을
통해 알아보며 가능한지, 손해보는 것은 없는지
살펴본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핸드폰 개통철회,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8조 제2항을 보면
휴대폰을 다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될 때 청약철회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처음 상태가
그대로가 아닌 하자가 있거나 불량일 땐 개통된
상태를 다시 취소하는 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가입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서류의 이용
약관 내용을 보면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며 간혹
취소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 따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악용할 의도가 없는 일반 고객의 경우는
다르고 계약서를 보면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단순변심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고
나와있지만 이런 내용은 통신사가 만든 법이니
실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가서 취소하는 걸 요구했으나
요청이 거절될 때도 있는데 이럴 땐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좀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으니 114에 전화를 해보세요.
문의 전화를 걸어 민원팀에 연결 후 상담원 말고
책임자와 개통 취소에 대해서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철회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리점은 힘이 없기 때문에 본사와
연락을 하면 내 실수가 아닌 이상 교품증,
내용증명 따위 필요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최신 스마트폰의 깔끔한 디자인, 다양한 기능,
높은 할인가가 적용된 실구매가가 저렴하거나
마음에 든 휴대폰이 생겨 충동적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며, 처음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뀔 때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7일이 지나기 전에 핸드폰 개통철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면 보통 몇 년은
사용하게 될 텐데 구입할 때 단순변심으로 바꾸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며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