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시간은 필리버스터 뜻,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요즘 시사 프로, 언론, 뉴스, 기사 등에서 가끔씩 언급되는 용어로 filibuster라는 말을 보거나 듣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전 처음 들어봤고 생소한 이 단어가 무슨 말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많은데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됐고 스페인어의 해적질이란 뜻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파에 속한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시초가 됐고 정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백과에 의하면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나름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태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연설과 발언 등의 방법으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무산시키기 위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다수당에 유리한 지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소수당의 유리한 제도로써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뜻과 유래는 이러하니 알고 계시고 국회법에 따라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진행되며 질문과 의견 진술의 명목으로 장시간 동안 연설하거나 규칙과 신상 발언을 남발하고 의사 진행, 요식 및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여러 가지의 동의안 및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와 무제한 토론, 출석 거부, 총 퇴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28x90

 

미국에선 발언과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어 간혹 자신의 책을 읽는다거나 관계없는 말로 시간을 채울 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선 시작됐을 때 자리를 비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관계 없는 말은 금지하고 있어요.

 

 

 

 

장시간의 연설과 발언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되고 있다고 하며 더 이상 토론자가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토론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고 약 50시간 만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고 해요.

 

 

 

 

이렇게 종료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음 소집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본회의에 대한 표결 처리 방식의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필리버스터 뜻, 유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이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고 보답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