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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준비해야 될 서류 및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명절이나 오랫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큰 용돈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이며 현금 다발로 모아놓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나만의 통장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 건지 잘 모르고 개설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 같아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용돈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면 최근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나름대로 경제관념과 저축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어 좋을 겁니다.

 

 

 

 

쉽게 받은 용돈일 경우엔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때가 많은데 자신 만의 체크카드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효율적인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게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 학생 신분의 아이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신청할 수가 있고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고 해도 혼자서 체크카드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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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 맞다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되고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혼자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땐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는 게 좋으니 부모님과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은 보통 주민등록증이 가장 확실한데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에서 발행해준 게 맞다면 가능할 것이며 학생증은 국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닌 관계로 거부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추가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찾아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며 이런 종류의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은행을 다시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필요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요즘에는 계좌와 카드를 불법적인 일로 활용하려는 일이 많다 보니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설하려는 이유와 목적 등 물어보고 요구하는 것도 많을 수 있으니 이런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이며 개인 도장이 없어도 창구에서 날인 서명할 수 있지만 신분증이 필요할 거예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후 인출 및 이체 가능한 1일 한도 금액은 ATM 및 전자금융(뱅킹)에서 30만원이고 창구에선 100만원까지 가능하시며 한도 제한을 풀고 싶다면 나중에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전자금융인 뱅킹 서비스도 한 번에 신청하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을 것이므로 같이 신청할 때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아쉽게도 아직 교통카드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에 추가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신청 후 해당 지점에 자재가 있다면 즉시 카드를 받을 수 있고 없을 경우 약 3~7일 정도가 지났을 때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확인차 신분증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영업점마다 약간씩 처리되는 절차 및 발급 관련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대략적인 진행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고 진행할 때 두 번 일하지 않게 확실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미리 방문하기 전 지점에 전화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거예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길 바라며 보답해 준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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