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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상황에 따라 상사의 부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 지시와 퇴사종용, 폭언, 보복, 강요, 무시, 차별 등의 갑질 행위로 인해 견디기 힘들고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업무상으로 진행 가능한 적정 범위를 넘어선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계속 제보되고 증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추가로 내놓은 법안 중 하나로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며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법률로 명시하고 금지하도록 시행할 경우 경각심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예방 및 방지, 대응 쳬계 마련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당사자와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졌던 장소 및 상황, 일회적 또는 지속적,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조사될 수가 있으며 피해자가 느끼기에 충분히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만한 근무 환경의 악화로 발생한 게 인정되어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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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발생됐을 때 당사자가 아니어도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을 진행해야 되고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하니 지나친 부당한 행위를 해선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정당치 못한 이유로 업무 능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조롱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훈련, 승진, 보상, 휴가, 병가, 복지 혜택,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을 때, 모두가 꺼려하는 과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반대로 업무를 주지 않거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품 등을 주지 않음, 사적 심부름 같은 허드렛일만 시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특별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뒷담화하거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 및 폭력, 모욕적인 폭언, 따돌림,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흡연, 음주,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강요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후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고 피해 근로자를 상담하여 사건 개요 및 요구를 파악하고 1차적인 해결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조사 및 사실 확인 과정이 이루어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행여부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된다면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될 테니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 이렇게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해자의 입장에선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도 피해근로자를 불이익한 처우로 대하거나 해고시키려고 할 경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면 되고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 후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법률로 정해져 시행되었으니 경각심을 갖고 직장에서 갑질하는 모습이 사라져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직장생활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길 바라며 보답해 주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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