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일생팁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관계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이 제도는 대상이 되는 자의 금융과 부동산 같은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해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조건이 약간씩 달라지고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노년층의 분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접수하면 모두 해당이 되서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의 제도가 있고 65세 이후부턴 국민

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이 급여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며,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 내용을 참고해서 확인하면

도움될 수도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으로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적용되며 단독과 부부가구로 나뉘는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것도 부부가구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적용될 텐데 기타소득에는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소득이 여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과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 회원권 부채 등과 관련된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알아


보시면 되겠으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알아보고 접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퇴직 및 유족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에 충족되기 어려울테지만

보상금이나 부조금 등을 받을 경우엔 해당되세요.


그리고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니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이에


해당되고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준비할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도 가능하시며


대리 신청은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또한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본인의 계좌가

필요한데 부부 모두 받으실 경우 서로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가

있고 나머지 서류는 해당될 때 제출하면 되세요.


그리고 정 시간내기 어려울 땐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해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절차에 따라서

입력 후 완료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리겠구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접수 방법을

알려드린 정보성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