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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근로한 사람이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나서 퇴직을 결정하게 될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장에서 일시 지급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규정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업장에서도 조건에 충족됐을 경우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급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보통 1년 이상 문제없이 잘 근무를 마쳤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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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도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퇴직금 지급기준 및 규정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퇴직을 결정한 사람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정산해야 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입사하게 된 날 또는 최초로 출근하게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에도 사유와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하므로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복무로 휴직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x30일)x총계속근로기간]÷365일이며 퇴직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지만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긴 하지만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을 땐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또한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고 그 날부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들과 합의를 했을 땐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분들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요구하시면 되고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리겠으며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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