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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자동차 세금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에는 1가구 2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차량으로 인해

나가게 되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매년마다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로

2회씩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보유한 차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자가 과세해야 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

정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니 알고 있어야 하며,

참고로 승용차는 1,000cc 이하로 영업용의 경우

18원, 비영업용은 80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은 배기량이 증가할 경우 세액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연세액이

다르니 소유한 차량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여 자동차 세금표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동일하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도와주는 곳으로 위택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으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접속해 줍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이 열리고 나서 우측에 퀵메뉴가

보일텐데 여기서 [지방세 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방세 정보가 나오면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 항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 세부 항목 중에서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하면 차종구분과 차량용도, 최초등록년월,

과세년도, 배기량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모든 설정을 마치고 밑에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누르면 납부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미리 체크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준비하시면 되겠고 이상

자동차 세금표 및 계산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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