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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택배 분실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바깥에 나가서 물건을 사들이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물품을 찾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직접 확인해 보고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사이트를 쉽게 드나들며 원하는 물품을 비교해보면서 고를 수 있다는 편리하고 시간적인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선택한 물품을 수령받기 위한 방법은 택배를 통해서 가능한데 간혹 외출을 했거나 부재중인 상황에서 배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고 분실할 우려가 있기 마련인데요.

 

수령받을 사람과 택배기사가 서로 연락되서 고객의 요청으로 현관 앞에 두거나 경비실에 맡긴 경우라면 잘잘못을 따져 봐야하겠지만 허락 없이 무책임하게 두고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택배 분실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해당 택배사에 통보를 하기 위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분실된 사실과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14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게 되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택배사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겁니다.

 

 

 

 

택배사는 운송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고 표준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하는데 보상이 가능한 금액은 운송장에 적힌 금액으로 산정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택배물에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확인될 경우 보상 한도가 최대 50만원이니 한도액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택배 분실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분실됐어도 택배사에서 취급 금지로 정한 물품이면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나 300만원 이상의 고가 품목을 취급금지 품목으로 선정하는데 택배사에서 배송을 거부히지만 배송되고 분실 및 훼손이 있어도 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택배기사가 다른 곳에 배송하게 될 때도 있으니 정확한 이유를 확인 후 대처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잃어버린 사실을 통보하면 택배업체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책임자의 분실 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확실시 되면 고객에게 배상이 되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택배 분실 보상과 관련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린 정보성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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